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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통합체육회 창립총회강원도 규정 변경으로 민간인 읍면체육회장 길 열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4.08|(101호)

(통합)횡성군체육회 창립총회가 22일 열렸다.(사진)한규호군수와 창립이사, 대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횡성군체육회 규정에 대한 승인과 초대 통합 체육회장을 선임했다. 통합체육회장에는 한규호 횡성군수가 선출됐다. 부회장은 권용준 전 군체육회상임부회장, 황해일 군생활체육회장, 최혜원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게 된다. 통합체육회는 창립총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진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15일 열린 강원도체육회 이사회(대의원총회)에서는 강원도체육회 규정 제8장 산하 각급체육회 제44조(임원구성) 제2항의 “동‧읍(면)체육회장에는 동‧읍(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는 규정을 “동‧읍(면)체육회장에는 동‧읍(면)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할 수 있다.” 로 변경 확정했다. 읍면 실정에 맞춰 읍‧면장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읍‧면체육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 체육회의 변경안 확정으로 통합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제기됐던 읍면체육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도 해결됐다. 이번 강원도의 변경안은 횡성군과 횡성군 체육회에서 강원도 및 강원도체육회에 읍면체육회장 임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뤄졌다. 횡성군은 이미 임명된 민간인 체육회장의 임기보장 여부와 규정이 변경 가능 할 경우 민간인 체육회장 임명 조항의 삽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의뢰한 바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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