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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이야기]권리를 행사하세요!權利(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權利를 잃습니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4.08|(102호)

-돈빌려주고못받으면10년. 봉급못받으면3년. 자장면값 곰탕값은1년-

사람들이살고 있는 사회는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우리법언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을 지켜야 목적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도를 소멸시효완성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대여자와 차용자가 있게 되고 금전을 대여한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금전을 차용한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금전을 채무자에게 빌려주고 채무자는 약정된 변제기한일에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대여한 금전을 받을 수 없고 변제청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을 소멸시효완성 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에는 ①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있고 ②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으며③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면.

1) 채권.재산권의 사례(민법제162조):甲이란사람이 乙이란사람에게 금(錢)을 1000만원을 변제기일을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乙 이 변제하지 않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이며. 채권자 甲갑은 10년 이내에 채권을 변제하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자연채무가되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변제를 거부하는 시효원용을 주장하면. 채권적청구권 이 소멸하게 됩니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사례(민법제163조)

농촌지역이나 일반인이 통상 알아두어야 하는 단기소멸시효는

1.급료(給料봉급이나 임금.사용료)

2.의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공사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변리사. 공증인.등의 채권

5.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물품대금.판매 대금( 옷값.물품의 대금)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사례(민법제164조)

1.여관비.음식점. 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자장면값. 곰탕. 갈비탕. 갈비.등 모든 음식 값은 1년입니다.)

2.의복.침구.장구 기타의 사용료

의복등을 빌려서 사용하는 비용 등.

위 와 같은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금전 등을 받아야 할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는 소멸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중단사유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민법제168조)

청구는 재판상청구를 말하고 특이한 절차로도 청구를 하고 소멸시효중단을 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와 시효중단이 있는데 최고(내용증명)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파산절차참가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를 행사하라는 제시적인 법률적 의 미이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것이며. 소멸된 권 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권을 승인을 하 지 않으면 채권자는 청구는 해도(權利保護)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 채권청구권 을 행사하여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여 불이 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행정생활법률 박희구 행정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담당관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과정 수료횡성군 횡성읍 삼일로22010-5226-8914 /033-343-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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