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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으로 국민 안전확보횡성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김명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4.08|(102호)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허위·장난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경찰관서에 허위신고자는 60만원 이하 벌금,구류,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을 받는다. 단순한 불만, 호기심과 장난, 심지어 사회나 경찰에 불만을 품고, 112 허위 및 장난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한 피해정도가 중한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최근에는 각종 배상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현 시스템상 112 신고내용은 전부 녹음되고 있으며, 특히 허위신고 내용은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송까지 동원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이른바 허위·장난 신고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1일 112 신고접수는 5만2000건이다. 이 중 허위신고가 2350건이다. 허위·장난 신고는 최근 처벌강화 및 홍보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올바른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는 인식으로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심치안”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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