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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4.28|(103호)

횡성군 축산지원과는 12월까지 행락객과 일반인들의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특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주요단속 내용은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 면허·허가조건 위반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망목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투망, 보트, 잠수장비를 이용한 과도한 포획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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