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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적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사 엄대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4.28|(103호)

-승용차량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돼,

인명피해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호 대기가 짧아져 효율성이 높아 점차 확대되어 최근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신호일 때 반대 차로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보호좌회전 허용표시가 있는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녹색신호시 반대편에 차량이 오고 있을 때와 적색 신호시에는 좌회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순찰차가 옆에 있는데도 적색 신호시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신호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승용차량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이다. 만약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앞서 말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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