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이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A가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로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갑은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갑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법적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갑은 주위토지인 A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A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A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1998.3.10.97나47118)
이 제도는 맹지소유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통행권만 있는 것이고 다른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참아주고 이해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끼리 길(路)을 막지 맙시다. 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누리에서가장 중요한 곳이니까요!
< 행정생활법률 박희구 행정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담당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과정 수료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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