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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당최고 2백만원(읍하리112-25)~최저 354원(강림면부곡리 산4)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06.08|(106호)

횡성군이 5월 31일 결정공시한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112-25번지로 1㎡당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강림면 부곡리 산4번지로 1㎡당 354원이었다.

올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370필지가 늘어난 194,685필지로 변동률은 5.51%다. 횡성군의 변동률은 강원도 평균 4.90%, 전국평균5.08%보다 높다. 횡성군은 “동계올림픽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공근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도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횡성군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창구 운영일[6.10.(금),17(금),24(금)]에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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