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생활 속 법이야기] 상가 권리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商街 權利金)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6.08|(106호)

문: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상가권리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제도가 2015년 5월 13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도 신규 임차인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에서 합의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권리금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별도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방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하여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 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행정생활법률 박희구 행정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담당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과정 수료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22

010-5226-8914 /033-343-9670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