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축협이 상표등록해 협동조합은 횡성한우 이름못쓴다
한우협동조합, 군수품질인증마크? 작업장 지정 기다릴 이유 없다
횡성군, 명확한 제한 규정없지만 한우협동조합에 인증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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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축협은 홍콩의 윌슨그룹(Wilson Group) 방문단과 9일 횡성축협에서 수출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 |
횡성한우의 홍콩 수출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에 이어 횡성한우협동조합(조합장 윤복만)이 횡성한우의 홍콩수출에 나서면서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횡성한우의 수출물량이 확대되는 것을 반가와 해야 할 횡성군조차 난감해 한다.
한우협동조합의 홍콩수출을 우려하는 이들은 횡성군수가 품질을 보장하는 품질인증마크가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현재는 횡성축협 수출물량)와 한우협동조합의 ‘횡성한우’라는 두 종류의 횡성한우가 홍콩시장에 유통되는 점을 들며 ‘횡성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횡성축협과 횡성한우를 수입유통할 윌슨그룹으로서는 홍콩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대규모 판촉전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홍콩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과 기회가 많아져 수출물량 확대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횡성한우가 홍콩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누가 수출한 횡성한우이건 홍콩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린 셈인데 수출에 앞서 불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횡성축협한우만이 횡성한우’라는 주장과 ‘횡성한우를 독점하려는 구태“라는 해묵은 갈등이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한우 홍콩수출, 유통체계 확립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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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축협이 홍콩과 마카오에 상표등록한 횡성한우상표. 횡성축협은 이를 근거로 횡성축협만 횡성한우로 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횡성한우의 홍콩수출 포문을 연 것은 횡성축협. 횡성축협은 프리미엄 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홍콩의 윌슨그룹(Wilson Group) 방문단과 9일 횡성축협에서 수출 거래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수출거래약정서 체결에는 원수연 횡성군축산지원과장도 함께 했다. 횡성축협은 육가공 2공장에서 작업한 횡성한우 1++등급 전 부위를 수출하게 된다. 첫 항공편 선적은 500kg(약 15두)으로 6월 30일 경. 당초 300kg을 요구했던 윌슨그룹 측이 서원면 생축장을 둘러본 이후 물량을 늘렸다고 한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은 7월 13~14일까지 홍콩현지에서 횡성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홍보판촉에 나설 예정이다. 횡성축협은 향후 10톤까지 수출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윌슨그룹 측이 횡성축협의 육포와 소시지에도 관심을 보이며 수입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횡성한우협동조합은 14일 태우그린푸드(주)와 횡성한우의 홍콩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차분으로 거세우 24두를 도축해 1등급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태우그린푸드(주)는 농협안심한우와 한돈 등을 취급하며 국내산 한우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육류유통전문업체다. 한우협동조합 측은 “FTA로 위기에 빠진 국내 한우산업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출하 적체된 농가의 출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횡성한우의 수출창구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횡성축협은 한우협동조합의 홍콩수출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횡성축협은 “횡성축협이 이미 홍콩과 마카오에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횡성한우로 된 상품브랜드는 횡성축협 외에는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축협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횡성한우’의 이름으로 홍콩수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횡성축협은 상표등록을 내세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횡성군은 “축협이건 한우유통사업단이건 한우협동조합이건 모두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로 수출되어야 한다‘며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횡성한우의 생산과 유통은 ‘횡성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조례)가 기준이 된다. 횡성군은 ‘횡성한우브랜드의 보호와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제18조)’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해 품질을 인증한다.
그러나 한우협동조합은 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수출할 수 없다. 작업장 때문이다. ‘횡성군이 지정한 도축장과 1차 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이어야 ‘횡성한우고기로 인증할 수 있’고 군수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는데 태우그린푸드는 횡성군 지정작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횡성군이 태우그린푸드를 지정작업장으로 추가할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횡성군은 횡성KCM(조곡리소재 가공장)이 수출작업장으로 지정된 다음 이 곳을 이용해 한우협동조합이 수출할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횡성군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횡성에 도축,가공장이 운영되기 전까지 횡성한우는 원주에서 도축가공했었고 조례에 횡성한우의 지정작업장이 반드시 ’횡성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없다.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횡성외부에서 도축 가공될 경우 품질관리나 브랜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작업장지정 조건을 명확하게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았어야 했다.
한우협동조합은 태우그린푸드를 이용할 경우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횡성KCM이 언제 수출작업장으로 지정될 지 알 수 없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생산자 조합인 한우협동조합이 자구노력의 하나로 수출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수출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갈등은 횡성군이 키운 면이 없지 않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횡성한우의 수출이 횡성의 축산농가와 횡성한우의 유통다각화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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