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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탁일몰제 적용한다는데 인재육성관 재위탁은 어떻게 되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6.28|(107호)

국가정책조정회의,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위탁규정했거나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엔 위탁일몰제 도입한다

 

인재육성관을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가 위탁운영하는 기형적 구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횡성군교육발전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교발위는 횡성군의 자문기관. 2011년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에 제출한 횡성군교육발전조례안에서 교발위의 설치근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내세웠다. 지자체의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횡성군의 정책에 대해 자문의 역할을 할 뿐 정책의 수행이나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을 동의받은 후 횡성군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횡성군은 교육발전조례를 만들면서 교발위에 육성관의 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민간위탁여부와 위탁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아예 조례에 명시해놓은 것이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이던 장신상의원은 위원회에 육성관 운영을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 “위원회가 민간부분의 성격이 크다보니까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장신상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주장처럼 ‘경쟁력’과 ‘융통성’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개적으로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했어야 했다. 횡성군의 편법을 감시해야 할 의회도 자문기관인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편법을 문제삼지 않았다. 횡성군은 자문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 교발위에게 육성관의 위탁운영을 맡기기 위해 민간단체로 둔갑시키는 편법까지 사용했다. 수탁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새로운 기관단체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행자부의 규정도 무시됐다.(행자부 민간위탁실무편람.2003)

횡성군은 2014년 초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교발위의 육성관 위탁운영을 연장했다. 어떤 평가나 심의 절차도 없이 “군수가 인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다. 군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인정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교발위가 있고 육성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교발위가 육성관을 독점위탁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횡성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횡성군이 이같은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실태를 평가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확인된 사례들은 ▲고도의 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한 경우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 ▲관리감독의 부실 등이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집중관리,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법정위탁일몰제 도입도 포함됐다. 특정한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독점위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번 위탁을 받으면 엄밀한 심사나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재위탁하는 사례도 금지된다. 전문성과 효율성, 예산절감 등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강력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횡성군이 이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공교롭게도 내년 초에 교발위의 육성관 재위탁기간이 끝난다. 교발위가 육성관을 재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위탁신청을 해야한다. 교발위 우광수위원장이 육성관 재위탁 신청을 제출할지 횡성군이 중앙정부의 법정일몰제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지 주목된다. 집행부의 잘못을 꾸짖고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아야 할 횡성군의원으로서 장신상 의원이 교육발전조례와 인재육성관정책을 주도했던 주무부서장이었던 민선5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궁금하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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