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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김왕제 부군수가 16일 이홍명세무사(왼쪽)에게 마을세무사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횡성군 |
횡성군이 16일 이홍명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마을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이홍명세무사는 2017년 연말까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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