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횡성군이 제출한 4건의 조례가 통과됐다.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는 병지방오토캠핑장의 경우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기준, 운영방안을 명시한 제안이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이 절차상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성수기(6~9월)오토캠핑장 이용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를 수정의결했다.
이외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직 3명의 증원을 위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LH아파트 중앙로를 경계로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리를 신설하기 위한 ‘횡성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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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