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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정기토지분 재산세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2.09.24|(0호)

  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2년 6월1일 토지 소유자이며 총 40,682건에  7,705백만원으로 작년7,194백만원 보다 51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www.wetax.go.kr)이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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