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12년도 정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2년 6월1일 토지 소유자이며 총 40,682건에 7,705백만원으로 작년7,194백만원 보다 51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www.wetax.go.kr)이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