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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이야기] 재산상속분쟁으로 가족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7.12|(108호)

문: 제 남편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년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 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해 처리됩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이 임종을 하게 되면 임종시 자동적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라 하면 상속등기 등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의 절차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법률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②직계존속(부모)③ 형제자매 ④4촌이내의 방계혈족(친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입니다.

상속1순위가 원칙적으로 받고 1순위가 없으면 상속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지분은 1959년 이후 시대변천에 맞춰 변천해왔는데 199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의 구분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질문자인 처와 출가녀, 아들2명이 있으므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배우자 1.5, 출가녀1 아들1, 아들1 합계4.5가 됩니다. 분수로 나누어보면 배우자는 3/9, 출가녀는 2/9 두 아들은 각각 2/9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9천만원이 상속금액이라면 배우자3000/9000, 출가녀 2000/9000, 두 아들 각각 2000/9000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상속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혹은 공동소유도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뒤로 한 채 재산상속과정에서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상속분쟁으로 남은 가족들이 해체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행정생활법률 박희구 행정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담당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과정 수료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22 010-5226-8914 /033-343-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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