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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
쳥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결혼도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하더라도 출산과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알바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 시급 9천원안을 제시한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때다.
지난달 16일부터 알바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는 국회가 결정해야 하며,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 결정시한을 넘겼다.
경영계에서는 10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상은커녕 오히려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티 영향으로 경기가 나빠 동결해야 하고, 조선업종의 불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까지 들고 나왔다. 경영계에서는 5백만명에서 6백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인상이 되면 영세업자는 폐업하고 노동자는 일터를 잃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임금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월 126만원(주 40시간 기준)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47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5%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노동자까지 통계에 넣는다면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경영계의 주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자영업자의 문제는 실제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와 건물주의 임대료 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간 경쟁의 문제가 크다. 중소기업의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진출 등으로 인한 문제가 본질적 문제이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는 논외로 두고 노동자의 임금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기업성장이 가계소득도 풍부하게 한다는 '낙수효과' 를 주요 정책의 이론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넘쳐 나는데도, 고용창출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9.1%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부의 재분배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그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구매하는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역할을 방기하고, 단지 불우이웃돕기 등에 돈 몇 푼 기부하는 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월 126만원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 원룸 임대료도 30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저축은 커녕 매월 마이너스(적자)가 쌓이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쳥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결혼도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하더라도 출산과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알바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재안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경영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결정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 시급 9천원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감한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때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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