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전기차국고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나 1400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환경부의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7일 열린 제10차무역투자진흥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400만원의 세금감경을 받을 수 있고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 전기차 레이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3500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지원금이 늘어나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를 구매하는 경우와 가격차이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7월 8일 이후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전기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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