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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직거래센터 위탁운영은 잘못”강원도 15년 정책감사서 편법운영 지적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7.14|(108호)

자문위원회에 위탁운영, 위탁절차거치지 않은 점은 잘못
횡성군, 농업인단체 대상 민간위탁자 모집예정

횡성군농업인회관에 있는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전경

횡성군이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 센터(이하 직거래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하반기 정책감사에서 부적절한 운영방식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재 직거래 센터는 횡성군농업발전위원회의 ‘농산물직거래 및 마케팅분과위원회(이하 마케팅분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난해 하반기 정책감사를 통해 횡성군의 직거래센터 운영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위탁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감사에서 직거래센터운영비 3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지만 △위탁운영자는 지방계약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수탁선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 △직거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마케팅분과는  횡성군농업발전위원회 내부의 분과위원회인데 농업발전위원회와 마케팅분과 모두 횡성군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로 횡성군의 민간위탁운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횡성군, 민간위탁자 선정도 없이 횡성군산하 위원회에 위탁맡겨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내부

횡성군농업발전위원회는 2011년 7월 제정된 ‘횡성군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외 농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등의 제시를 위하여’만들어졌다.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의 농업농촌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자문위원회’이다.

강원도는 농업발전위원회나 마케팅분과는 ‘센터를 위탁운영할 민간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횡성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등의 제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즉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민간위탁자가 될 수 없는 자문위원회인 마케팅분과를 사업자로 등록한 뒤 직거래센터를 위탁해 왔다. 회의록(정관)과 사무실을 증빙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마케팅분과의 사업자등록일은 2011년 3월 5일. 횡성군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1년 7월. 편법운영이 시작된 이후 뒤늦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 끼워맞춘 것이다. 이러다보니 농업농촌발전조례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횡성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가 농업지원과로 바뀐 것말고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횡성군도 횡성군의회도 모두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횡성군이 직거래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한번도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횡성군 농업지원과는 강원도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점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1년 2월 문을 연 직거래센터의 최초 운영자였던 횡성군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포기의사를 밝혀 어쩔수없이 농업발전위원회에서 마케팅분과에 운영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법률과 규정을 어겨도 되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님은 분명하다. 강원도는 감사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뒤 민간위탁금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횡성군농업지원과는 직거래센터의 근거규정인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한편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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