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범죄처벌법,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병행 등 엄정하게 법 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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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김명래 |
국민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행위이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를 하고, 택시기사와 요금시비, 노상방뇨, 고성방가로 주위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경찰관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도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주취 자 관공서 소란행위는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져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르면 ‘주취소란 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해위를 근절 시킬 수 없다.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나 하나의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범죄 행위로 입건된 후 때 늦은 후회는 안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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