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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생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열린 ‘생존권쟁취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횡성축협을 비롯한 축산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그래도 수입(농축산물)이 시장을 점령할 게 뻔한데 우리 같은 농가들은 어쩌라고...”축산농가 ㅇ 씨가 말끝을 흐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22일의 심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모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선 10만원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국의 농축산농가들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 규제심사를 앞두고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했지만 위원회는 원안대로 시행 후 2년 뒤 재검토를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미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져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시행의 여파로 생산자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횡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고급브랜드를 지향해온 횡성한우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횡성의 생산자들은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결국 가격이 낮은 수입농축산물이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영란법 규제 심사를 앞두고 강원도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2일 제4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 농수위는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라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시중 선물세트 가격은 과일 50%, 인삼 70%, 한우고기 98%, 수산물 60%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제한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진기엽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제로 자리잡아 WTO,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온 농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어촌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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