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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선 원안통과...부글부글 끓는 횡성농축농가도 농수산위 “농축수산인 생존권 위협”...정부․국회에 농축수산물 제외촉구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7.28|(109호)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생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열린 ‘생존권쟁취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횡성축협을 비롯한 축산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그래도  수입(농축산물)이 시장을 점령할 게 뻔한데 우리 같은 농가들은 어쩌라고...”축산농가 ㅇ 씨가 말끝을 흐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22일의 심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모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선 10만원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국의 농축산농가들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 규제심사를 앞두고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했지만 위원회는 원안대로 시행 후 2년 뒤 재검토를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이미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져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시행의 여파로 생산자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횡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고급브랜드를 지향해온 횡성한우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횡성의 생산자들은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결국 가격이 낮은 수입농축산물이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영란법 규제 심사를 앞두고 강원도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2일 제4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 농수위는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라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시중 선물세트 가격은 과일 50%, 인삼 70%, 한우고기 98%, 수산물 60%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제한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진기엽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제로 자리잡아 WTO,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온 농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어촌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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