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다.
횡성군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과 혼합주택단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서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분쟁을 신청하려면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주자 10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던 것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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