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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군기본계획...북천, 둔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등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07.29|(109호)

횡성읍 북천도시자연공원(왼쪽)과 둔내도시자연공원(오른쪽) 해제 구역

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횡성군의 시가화예정용지가 0.404㎢ 늘어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0.071㎢ 해제된다. 원주강릉복선전철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개발여건이 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용지 등 시가화예정용지 부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강원도로부터 계획인구 6만을 승인받아 둔내 3.660㎢, 우천 2.165㎢, 횡성 1.042㎢ 늘어났다.

횡성군은 북천리와 둔내의 도시자연공원의 전면 해제를 추진했으나 현지확인 결과 생태 및 녹지자연도가 양호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북천도시자연공원은 0.087㎢, 둔내도시자연공원은 0.168㎢해제됐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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