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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횡성군의회 상반기 성적표보니..7대 개원 후 730일 동안 회기운영 105일에 불과, 입법발의는 7건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7.29|(109호)
사진은 지난 6월 횡성군의회의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모습

80+10일 연장 가능하지만 66일 회기운영하며 생색일색

제7대 횡성군의회는 2014년 7월 개원한 후 올해 6월말까지 730일 동안 105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공식적으로는 134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기운영은 즉 군의원들의 의회출석일수는 105일에 불과하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5일(공휴일포함 45일), 2015년 49일(공휴일포함 61일)운영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21일(공휴일포함 28일)간 운영됐다.

횡성군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회기운영일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연간 8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조례에 정해진 연간 80일도 못채우는 상황이어서 연장운영 된 적은 없다.

군의원들에게 일인당 연간 4천여만에 이르는 급여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생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을 상시화해 효과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기운영을 많이 한다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했다고 단순평가해서도 안되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연평균 52일이면 충분한 지 의문이다.

회기가 운영되지 않는 동안 자료수집과 정책분석, 입법준비에 충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7대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의회의 입법발의는 7건에 그쳤다. 2014년에 입법발의한 것은 딱 한건인데 그나마도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이었다. 2015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입법발의는 2건에 그쳤다. ‘횡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다. 올해 상반기에 4건의 입법발의가 쏟아졌지만 ‘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이나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는 2015년 2월 횡성희망신문이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추진비의 의회홈페이지공개와 윤리강령 제정을 요구한 이후 입법발의돼 군의회의 체면을 구겼다.

횡성군의회, 지난해 집행부가 제출한 무더기 선심성조례 모두 통과

제7대 횡성군의회가 입법발의한 7건은 모두 원안통과됐다. 장신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조례’의 경우 횡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례라 할 수 없는데다가 보조금지원을 위한 조례인만큼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해당 업종에 대한 관련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엄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의원들간 논쟁없이 원안통과됐다.

같은 기간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이 제출한 119건의 조례를 심의처리했는데 원안가결율이 높은 것은 물론 선심성 조례들도 모두 군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앞두고 횡성군이 지방행정동우회 등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더기로 조례를 제출했는데 모두 군의회를 통과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의원 1인당 연간 4천여만원의 급여와 비교돼 ‘놀고먹는 의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횡성군의회 의원에게는 국내외 여비를 제외하고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1인당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같은 110만원(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지난해보다 5만9천원이 인상된 월 163만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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