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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사업, ‘갑(횡성군)’은 특혜주고 ‘을(주식회사 김재박)’은 갑질하고협약이행보증금 4억원 필요없다며 말바꾼 횡성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7.29|(109호)
6월 4일 횡성베이스볼파크개장식에 참석한 김재박 대표와(왼쪽끝) 한규호군수(오른쪽끝)

(주)김재박베이스볼파크(이하 김재박)가 사실상 베이스볼파크 내 호스텔(숙박업소)조성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부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횡성군은 호스텔조성을 미루어왔던 김재박 측이 빠르면 7월내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재박 측과 부지매각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22일 횡성군과 체결한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호스텔조성사업에 관한 민간제안실시협약서(이하 협약서)’와 제안공모 당시 횡성군이 지침서에서 요구했던 이행조건을 무시해온 김재박 측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협약 이후 보여준 김재박 측의 태도를 보면 설혹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후에 횡성군이 기대하는 것처럼 호스텔사업을 정상추진한다고 신뢰하기도 힘들다.

김재박 측과 횡성군이 주고받은 협약서에 따르면 김재박 측은 4억여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횡성군에 납부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다. 횡성군 역시 김재박 측에게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호스텔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매입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는 김재박 측에게 토지매입을 독촉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소명자료조차 받은 바 없다.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이런 상황만으로도 횡성군이 마땅히 협약해지를 통보했어야 했지만 횡성군은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는커녕 협약체결 1년이 되도록 김재박 측을 대변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횡성군의 태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횡성군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조건들과 협약서 내용을 모두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특정업체 봐주기가 지나치다’ 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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