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선 총사업비의 15%협약보증금..김재박 선정되자 토지매매시 15% 주장
공고기준 4억700만...토지가 기준하면 불과 7500만
호스텔부지 수의매각은 계약보증금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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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계약)보증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던 안전건설과는 협약서 19조의 이행보증금은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호스텔부지매매계약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실시협약’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따라서 협약서 19조(협약의 보증)의 “계약체결일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5%”라는 내용에서 “계약체결일”도 협약체결이 아닌 호스텔 사업부지매매계약일이어서 계약이행보증금액도 사업부지의 매매액이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아직 부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행보증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호스텔사업부지는 지난해 토지감정을 거쳐 매매가격이 약 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안전건설과의 주장대로라면 김재박 측이 내야 할 계약보증금은 약 7500만원이다. 게다가 횡성군은 호스텔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입찰에 의한 매각일 경우 10%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이 없다. 금액도 높지 않아 매입자(김재박 측)가 60일 이내에 토지가격을 일시에 납부해야 된다. 안전건설과의 주장과 달리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가의 15%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횡성군이 김재박 측과 맺은 것은 ‘실시협약’이다. 호스텔조성사업과 같은 민간자본투자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실시협약’이 곧 계약인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착수를 미루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건설기간 도중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계약)보증보험으로 납부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다.
호스텔부지매입은 호스텔조성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다. 횡성군이 김재박과 주고받은 협약서에도 “(협약의 효력은) 호스텔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준공완료시까지”로 되어있다. 횡성군이 김재박 측과 “부지매입”이 아닌 “부지매입 후 호스텔건축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횡성군은 2015년 1월 호스텔조성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한 ‘호스텔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지침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협약(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체결과 동시에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횡성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이랬던 횡성군이 김재박 측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뒤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은 필요하지도 않고 총사업비의 15%가 아닌 토지매매가격의 15%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정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횡성군은 당연히 총 사업비 27억 16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2015년 7월 22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김재박 측으로부터 받았어야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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