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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박 측, 이행보증금도 내지 않아, 협약지키지않아도 손해없어4억여원 이행보증금,협약중도해지 시엔 횡성군에 귀속돼, 사업완료되면 사업자에 반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7.29|(109호)

횡성군,이행보증금필요없다 주장..협약이행 촉구할 방법없어

횡성베이스볼파크 내 호스텔이 들어설 예정부지(사진왼쪽 부분)

사업자로 선정된 김재박 측은 협약이행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협약서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으로)을 횡성군에 납부해야 했다. 호스텔 조성 총사업비 27억1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4억 7백여만원이다.

횡성군도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이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준 것도 아니다.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이행보증금의 면제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횡성군이 마음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횡성군 안전건설과는 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행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횡성군으로부터 호스텔부지를 매입한 김재박 측이 호스텔을 건축하려면 개별법 즉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허가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이행보증금이 필요없다는 주장이었다.

호스텔을 지어 운영하기 위해 김재박 측은 2015년 10월 30일 횡성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2년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하고 5년 내에 준공해야한다. 안전건설과는 이와 같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아 협약이 중도해지되어도 4억여원의 협약이행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김재박 측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김재박 측이 협약체결 이후 1년이 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해된다.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내용의 성실한 수행을 보증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다. 협약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완료 즉 호스텔이 준공된 후 다시 김재박 측에 반환되는 금액이지만 김재박 측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이행(계약)보증금은 횡성군에 귀속된다. 횡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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