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요구했던 횡성군, 김재박 사업자 선정 뒤 필요없다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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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박 측은 협약체결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협약서에 따르면 “을(김재박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갑(횡성군)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후 60일 이내에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이 중도해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김재박 측의 실질적인 투자자인 최 아무개 씨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부지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횡성군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약서 에는 사업이행이 곤란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횡성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김재박 측은 서면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스텔조성을 지연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도 힘들다. 횡성군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자(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와 자체자금조달 계획은 물론 금융기관 차입금, 회사채발행 등 자본투자계획서와 협약이행보증계획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재박 측은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호스텔사업자로 선정됐다. 2015년 횡성군에 제출한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도 공사자금과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했다. 따라서 김재박 측이 횡성군에 제출한 호스텔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조달능력과 투자계획 등이 거짓이었거나 횡성군이 자금조달능력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김재박 측이 내세운 ’사업상의 어려움‘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다.
현재 김재박 측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2015년 1월 횡성군은 지침서에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건축 및 토목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다. 민간투자법15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는 계획평면도와 실시설계도, 공사시방서, 공사비산출근거 등이 서류와 도면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제출하는 수준과 달라 설계비용도 높다.
횡성군은 김재박측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에는 이 조건을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협약에는 지침서가 포함된다(협약 제4조)고 했던 횡성군이지만 지침서의 내용을 적용한 것도 아니다. 안전건설과는 지침서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김재박 측이 2015년 10월 30일 횡성군으로부터 받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곧 실시계획승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관광개발계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일 뿐 실시계획승인은 아니라고 했다. 허가민원과 역시 김재박 측이나 관련부서로부터 호스텔건축에 필요한 허가나 심의가 접수되거나 관련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횡성군이 지침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요구하며 내세웠던 근거인 민간투자법은 사업계획승인 후 1년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제안공고시 지침서에서 최대 150일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내걸었다. 횡성군이 법규에서 허용하는 기간보다 더 까다롭게 내세웠던 이들 요구조건들은 김재박측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는 사라져버렸다. 원활한 사업시행이 목적이었다면 사업자모집단계에서 이를 명확히해 다른 민간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주)김재박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횡성군은 2015년 1월 호스텔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협약이행에 필요한 각종 조건들을 요구하고는 사업자로 선정된 김재박에게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협약이행보증금도 요구하지 않았다. 협약체결 후 총 공사비 30여억원의 15%를 횡성군에 내야한다더니 토지매매가 5억원의 15%라고 입장을 바꿨다. 협약체결 후 1년이 되도록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이행을 촉구하는 어떠한 공식절차도 협약중지나 해지를 통보하는 절차도 없었다. ‘갑’인 횡성군이 ‘을’인 김재박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김재박이 횡성군을 상대로 마음대로 갑질한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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