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 동안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허위전입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읍·면 공무원(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후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