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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수산위, 김영란법 피해 대응책마련에 부심국회차원 개정안 요구, 소포장재 지원 등 품목별 지원대책 고민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08.18|(110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 사진)는 1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농수산위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8월 중 연찬회를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품목별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관련 위원회, 농어업인단체, 농축수협과 연대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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