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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는 사람은 안다.불편하고 요금까지 비싼 횡성의 버스들
◐ 집중진단 ◑ 횡성의 대중교통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10.15|(0호)
강원도내 가장 비싼 버스요금 내면서도 한해 8억 넘는 지원금 따져볼 수 없다니.

강림에 살고 있는 주민 A씨(57세.여)는 얼마 전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다. 읍내보다 치료비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지만 원주를 오갈 때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버스가 자주 운행되지 않아 이를 이용해서 병원을 다녀오려면 온종일을 다 써야 해서 하루 일을 못하는데다가 버스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가 한번 원주를 가는데 드는 버스비는 6590원. 왕복하면 만원이 훌쩍 넘는다.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만원이 넘는 버스비는 부담스럽다.

 횡성군은 강원도 18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버스회사가 독립회사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서 거리(구간)비례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원주를 기반으로 한 2개 운수업체가 횡성군 관내를 운행하면서 최저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요금을 거리에 비례해 부과한다. 인근 원주를 오고갈 경우엔 구간에 비례해 원주와 횡성에서 각각 요금이 두 번 책정된다.

 강원도 내 타 시군들은 단일요금제 혹은 요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양의 경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요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금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횡성읍에서 부곡까지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3000원의 교통비용이 들었지만 요금상한제가 시행되면서 1200원이면 충분하게 되었다.

 도내 타 지자체에서 단일요금제나 요금상한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관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내 시군은 모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도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은 있다. 2011년 한해 동안 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 총 금액은 2010년 7억8400여만원에서 2011년에는 8억 13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7억여원에 이르는 돈이 지난해의 적자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었다. 2010년보다 2천만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표 참조>

 그러나 오지교통공영버스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도내애서는 춘천을 비롯해 12곳이 오지교통공영버스에 제정지원을 하지만  횡성군에서는 지난해까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

 횡성군이나 도내 타 시군 모두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이나 소외지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횡성주민들은 거리비례요금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요금을 내고 있는 것도 횡성만의 특성이다.  

 횡성군은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올해 청일마을버스에 이어 안흥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월에 있은 횡성군 교통포럼에서는 횡성군의 불합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횡성군 내에 차고지를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버스회사를 설립해 독립회사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 현재 횡성군은 45인승의 대형버스만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를 25인승(좌석15개, 최대 40인 탑승)의 소규모 버스로 바꾸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독립회사운영은 횡성보다 인구가 더 적은 양구나 인제, 화천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를 조정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적자재정지원금을 절약하면서도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연간 8억이 넘는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운전자의 불친절, 노약자나 짐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승차거부, 교통법규 위반, 정류장 무단통과, 변칙 노선변경운행 등 각종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버스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횡성을 운행 중인 2개 운송회사의 경영수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횡성군의 재정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수다. 

 횡성희망신문은 관내를 운행 중인 2개 버스회사의 적자액 산정과 횡성군의 재정지원 규모산정이 타당한지 점검하기 위해 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현재 검토 중인 자료여서 이를 중간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내부검토가 끝나고 공개되어도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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