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최근 ‘횡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지방자치‘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거나 조례제정 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내에서는 강원도(2015.11월) 속초시(2016.3월)강릉시(2016.5)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횡성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횡성군수는 지방분권의 목표와 추진방향, 정책과제, 실행계획, 시민참여확대방안 등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모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지방분권은 간단치 않은 주제다. 횡성군은 재정자립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원주와의 통합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다.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조례를 만들어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횡성군이 정작 조례안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지방분권촉진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횡성군이 듣고자 한다면 지방분권촉진 조례를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주민들의 궁금증에 횡성군이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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