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이 강화됐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와 건설기계업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제34조 제7항과 제68조3 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혹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발주자의 확인결과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건의 하도급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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