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해야하는 의무사업장의 규모가 완화된다.
횡성군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대상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횡성군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고대상규모가 완화되는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적은 다류 형태 영업장과 주류 전문점 등의 사업장으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아이스크림류,다류 등을 영업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200㎡ → 500㎡로 그 외 영업장은 200㎡ → 250㎡으로 완화된다.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200㎡ → 500㎡으로, 기타 사업장은 200㎡ → 250㎡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9월 1일까지 횡성군청정환경사업소에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구두나 의견서 모두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033-340-5932로 하면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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