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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학원교습시간통일과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유보처리총회서 교육부 특별회계 편성안 철회요구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09.12|(112호)
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5일 서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계속사업 사전 제시를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요구와 여론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교육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레탄 트랙 문제와 같은 학생 안전 문제, 누리과정 문제,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문제 등의 여러 현안은 우선적으로 교육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총회에서는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강원도는 자정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는 밤 10시까지로 되어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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