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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편안한 삶을 위해 계약(契約)과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9.12|(112호)

부동산계약서를 당사자끼리 또는 무자격부동산거래중개인,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 많지만 공인중개사와 달리 계약서에 관한 흠결사항이나 하자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

 

계약은 한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한 당사자가 승낙하면 성립하고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 대충대충 작성하고 ‘우리끼리 인데 간략하게 작성하면 어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약내용이 잘 지켜지면 다행이나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낭패를 보고 인간적인 사이도 멀어지는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집이나 건물, 토지를 팔거나 빌리게 되는데 부동산거래의 경우는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몫돈으로 부동산을 빌리거나 샀다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의뢰하여 작성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적인 자격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부동산거래 중개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계약서에 하자부분이나. 흠결된 사항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를 보게 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일정한 금원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끼리 또는 무자격부동산거래중개인들이 중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혹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보다 법무사가 법률소양이 많다는 것으로도 이해 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것은 부동산거래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래상의 흠결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작성의 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정도여서 계약서에 관한 흠결사항이나 하자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아닌 일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보고 계약서내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게 따르게 됩니다. 친할수록 자세히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를 절충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약은 한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한 당사자가 승낙하면 성립하고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외에는 각자에 의견이 존중되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작성은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생활법률 박희구 행정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담당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과정 수료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22

010-5226-8914 /033-343-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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