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부담 보험료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FTA대응 도자체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가입자 부담율 50%에 대해 지방비로 1/2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써 농가당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실납입보험료의 50%를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청약서와 가입확인서에 따라 해당 보험사업자에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벌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다.
횡성군은 금년도에 총사업비 1억 6100만원(도비 2천 415만원, 군비 5천 635만원,자부담 8천 5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전화 : 횡성군 축산과 340-2449】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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