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적법광고물은 998개, 불법광고물은 1627개로 상당부분이 불법광고물이었다.
횡성군은 불법광고물의 자진신고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자진신고를 알리고 미정비광고물이 설치된 점포에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진신고의 대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거나, 3년의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장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다.
미정비광고물의 자진신고는 허가의 경우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디자인 담당에게, 신고의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자진신고를 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허가·신고 처리하기로 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을 기간 내에 자진 정비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에는 허가·신고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횡성군 도시행정과 3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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