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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 전경 |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 제266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위(위원장 한창수)는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의결보류했다.
집행부는 “강원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강원도 명예감사관이 “도민감사관”으로 그 운영방식을 전환하면서 “군민감사관”과의 병행 운영을 권고(강원도 감사관-1225(2015. 1. 22.))함에 따라, 실질적인 민간 감시·감사 기능의 확충과 효율적인 군민감사관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횡성군의회는 조례안의 제4조 및 제7조의 군민감사관 위·해촉권자와 위·해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감사관’과 ‘위원’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조례 전반의 규정이 정연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민감사관의 자격은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변호사,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자”이며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을 통해 각 읍면별로 각 1명씩 횡성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모호하지만 위촉과정도 명확하지 않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강원도지사에 의해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군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9명의 도민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어 각 읍면당 1명씩 위촉하는 군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처럼 도민감사관이 곧 군민감사관이 상황에서 군민감사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절한 지도 논란이 됐다. 횡성군은 조례를 통해 군민감사관에게 “감사 또는 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참여시 수당과 여비, 직무상 교육, 연수, 간담회 또는 출장시 수당과 여비, 일간지 보급, 업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 2차 추경에 군민감사관 연수비 810만원을 횡성군의회에 요청했다. 연말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도 9명에 대한 연수비로 8백여만원의 예산을 요청해 조례가 통과되고 군정감사관이 운영될 경우 연간 운영예산은 상당한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에는 모두187명의 도민감사관이 있고 이들의 활동을 위해 연간 5천여만원의 도예산을 연찬회, 시ㆍ군 종합감사 시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도민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우수활동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보상 등을 이유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이 군민감사관에게 출장 수당, 여비, 교육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지는 의문이다.
군민감사관의 직무가 횡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과 중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군민감사관의 직무는 각종 제보활동과 횡성군 감사에 참여하는 것,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참여인데 횡성군의 경우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의 직무와 중복되고 “도와 시․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도민감사관의 직무와도 중복된다.
운영목적에 맞게 군민감사관에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군정을 감시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면서도 “군수가 위촉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군민감사관을 위촉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판단주체가 모호한 점도 문제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횡성군의회 조례심의특위는 군민감사관조례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횡성군이 2차 추경으로 요청한 군민감사관 연수비도 추경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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