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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노인복지대학 어르신쉼터 보조금 반환되나지원받아 짓고는 미등기에 미사용... 지원 타당성, 사후관리 강화돼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0.10|(113호)

횡성노인복지대학이 어르신쉼터 신축을 위해 횡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어르신쉼터의 문제점을 횡성군의회가 지적한 이후 횡성군은 횡성노인복지대학(학장 양명환. 이하 노인복지대학)과 어르신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러나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자 노인복지대학은 횡성군의 신축보조금 1억3274만여원을 올해 안에 전액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인복지대학의 보조금 반환의사나 올해 안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반환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대학 측이 반환계획을 횡성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횡성군도 아직까지 노인복지대학 측에 보조금반환을 요구하는 반환명령 통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조치가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노인대학 측이 알아서 보조금을 반환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준공된지 1년도 안돼 이런 저런 이유로 쉼터가 사용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도 문제지만 쉼터에 대한 횡성군의 소홀한 사후관리가 보조금을 반환받으면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횡성희망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9월 준공이후 4년이 지났지만 노인복지대학의 어르신쉼터는 미등기 건물이다. 현재 건축물 대장만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자본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가 소유권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보조사업자의 부동산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자본보조를 받아 건축된 건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보니 어르신쉼터의 건물등기조차 없는 상황을 방치해왔다. 주민복지과는 “미등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수년이 지난 후에라도 횡성군이 가등기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어르신쉼터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후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을 교부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어르신쉼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보니 노인복지대학은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횡성군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었다.

횡성노인복지대학 어르신쉼터를 계기로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횡성군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횡성군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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