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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균의장이 19일 시작된 횡성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건의 조례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김은숙의원과 표한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18건의 조례를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의결 보류하고 19건의 조례(원안가결15건, 수정의결 4건)를 의결했다.
집행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9%인 208억5800만원이 증가한 3693억4628만 2천원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87억6400만원, 재무활동비19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1억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제출했다.
횡성읍은 신규마을 이장수당, 안흥면은 도깨비도로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주차장 주변정비예산(2000만원), 갑천면은 복지센터 공연장비구입예산1500만원, 공근면은 베이스볼파크관련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홍보안내하는 책자제작( 500만원)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에서 김은숙의원은 “추정예산에 대한 세부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영숙의원은 의결보류된 군민감사관조례를 예로 들며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두희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이 군민감사관조례를 통과해줄 것으로 알았다.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제출된 조례와 2차 추경예산은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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