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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어린이집 누리예산 158억 원 편성
여혜정 기자 | 승인 2016.10.10|(113호)
강원도교육청 전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오던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으로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면서도 강원도의 어려움,

강원도의회와의 신의,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운영,인건비) 12개월치 158억 원을 편성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제1차 추경 때 126억 원을 강제 증액했지만 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초 입장대로 원아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는 편성하기 않기로 해서 교육부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대해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감액교부할 경우 강원교육청에는 528억 원을 뺀 금액이 교부된다.

민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올해 횡성군에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예산(보육료)을 카드사가 대납을 해오고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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