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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이 5곳의 특정언론사에 명패까지 만들어 고정석을 제공하고 있는 횡성군청 기자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정석은 사라지게 됐지만 고정석을 이용하며 편의를 제공받아왔던 기자들의 자정노력 여부에 따라 기자실 개선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 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하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가능할 수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언론인 대상 매뉴얼에 따른 해석이다. 특정언론사들이 상주하거나 고정석을 부여하는 것 등 지나친 편의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해석이다.
횡성군은 군청 2층에 특정 언론사 5곳을 위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이들 5곳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을 위해 기자실 공간은 물론 집기와 음료, 기자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냉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횡성군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직원과 각 언론사별 고정석도 제공한다. 고정석에는 횡성군이 2015년 초에 설치한 ‘00일보’ 등과 같은 명패까지 있다.
횡성군의 기자실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단순히 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언론사에 제공하는 고정석은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기자실을 운영하며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편의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횡성군으로부터 고정석을 제공받는 5곳의 언론사 기자 중 도내 언론사 두 곳 외에는 기자실을 이용하는 언론사는 사실상 없는데 횡성군이 기자실에 제공하는 인력까지 포함해 편의제공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기자 일인당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속 기자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언론사 대표는 해당기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횡성군청의 기자실 운영에 대해 횡성군 기획감사실도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편의제공)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시행일이 불과 며칠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도청과 횡성군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개선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의 기자실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브리핑룸으로 바뀌어 모든 언론사와 주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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