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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일 이전이라도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잡아야 옳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10.10|(113호)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특정언론사에 편의를 제공해오던 횡성군청 기자실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횡성군은 5곳의 특정언론사에 명패까지 부착해 고정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내 신문사 두 곳 외에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기자는 없다.

횡성희망신문은 민선6기가 들어선 이후 구시대적인 관언유착의 산물인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주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웃 원주를 비롯해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 주민들이 정치적 오해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열린 공간이 부족한 횡성의 경우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이 더욱 요구된다.

횡성군도 현재의 기자실 운영이 김영란법 위반인 것을 알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행일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잡지 않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고정석을 제공받아 기자실을 이용하는 두 곳 언론사 기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언론에 몸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자라면 잘못된 기자실을 바로잡겠다는 횡성군의 노력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기자실운영을 바로잡는 일을 늦출수록 고정석을 제공받는 언론사 기자들이 마치 부당한 편의제공을 뺏기지 않으려하고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기자로 비쳐질 수 있다. 횡성군은 위법행위를 즉시 바로잡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브리핑룸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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