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받은 서원농협조합(조합장 최종석)이 합병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7일 대의원 정원 52명 중 45명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현재 서원농협은 적자가 누적되면서 출자금 28억 9000만원을 잠식해 자본금이 17억9200만원에 불과한데, 내년까지 6억원의 출자금을 추가확보해야 하는 등 농협중앙회가 요구하는 재무구조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합병이 불가피하다. <횡성희망신문 5월 12일자 참조>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과 구체적 합병계획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서원농협이 감사결과 드러난 경영손실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와 변상을 요구한 것만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원농협은 지난 7월 11일 수시공시를 통해 총 14억 230여만원의 사고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8명의 임직원에게 징계 및 문책을 조치하고 변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이규삼 조합장이 견책에 해당돼 1260만원, 현 최순석 조합장이 견책과 570만원의 변상을 요구받았고 가공공장 공장장 등 임직원들이 견책과 감봉, 정직 조치와 함께 적게는 490만원, 많게는 1억9400만원의 변상을 요구받았다.
감사결과 비정상적인 판매 사업으로 6억5860여만원, 재고관리 소홀로 5억67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탈퇴조합원의 출자금환급업무를 소홀히 취급해 1억7667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원농협은 특히 원주에 있는 제2공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누적이 가중되어 왔는데 무리한 시설투자와 매출부진에도 불용처리해야 할 재고에 대한 관리소홀, 비정상적인 매출원가 책정 등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경영부실을 심화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련 임직원들이 요구받은 변상 금액은 모두 3억24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조합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상금액이다. 게다가 부실경영이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당시 발생한 부실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전 조합장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추궁을 받는 것도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하는 손실규모와 손실의 이유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서원농협의 부실경영과 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책임 범위가 총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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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7일 열린 서원농협임시총회 모습. 사진 서원농협홈페이지 |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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