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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현석<농민. 공근면 오산리> |
최근 10여 년간 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민으로서는 그나마 잘 받은 가격이라 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벼값은 낮추고 출자배당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에 어긋난 것이다.
횡성농협통합RPC는 2010년산 조곡을 판매하여 10억여 원의 이익을 냈다. 이 이익잉여금은 횡성농협통합RPC에 출자한 농협별로 출자 배당을 하여 어떤 지역농협은 포대당 2천원의 장려금을 출하농가에게 줬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벼 값이 아니라 장려금이기 때문에 모든 벼 출하 농가가 벼를 팔기만 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명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벼 값이 아니라 장려금이 될 경우 출자가 적은 조합은 적은 조합대로 많은 조합은 많은 조합대로 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출자가 적은 조합은 적게 받은 배당으로 장려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출자에 대한 배당이니 벼 값에 얹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출자가 많은 농협은 적자가 나면 반대로 손실 부담액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서 소비자에게 팔면서 생긴 농협의 손실은 농민들에게 높은 수매가를 주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농협경영과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도 말이다.
경제사업을 잘 하자고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놓고서 벼 값을 제대로 안 주고 조합별 출자 배당 명목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쌀농가의 수익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출자가 큰 조합의 경영 안정만을 추구하는 일 밖에 안 된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인 이용고배당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벼 값은 농민의 품값이므로 적정가격보장과 함께 품종개선노력이 필요하다.
10여 년 동안 쌀 한가마 가격을 17만원대로 묶어두고 있는 정부와 국회이기에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벼를 싸게 수매하기보다는 전국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밥맛 좋은 쌀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일이다.
쌀을 잘 팔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횡성은 오대와 대안에서 삼광과 운광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이미 정해놓은 품종이라 종자를 엄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다른 종자에 대해서도 농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품종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동안 민간 미곡상과 강원쌀농협조합이 있었기에 이러한 품종 갱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농협은 전국경제사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고 농민단체와 함께 목표가격과 직접 지불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횡성농협통합RPC는 가격 결정에 참가한 농민단체의 노력을 존중해야 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쌀은 가장 값싼 식품이다. 농민단체가 가격을 인상하자고 얘기할 때는 전년도의 쌀이 어떻게 팔렸고, 손익은 얼마가 났는가를 투명하게 알려야 하며 쌀 생산량에 대한 예측과 소비추세를 고려하면서 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옆의 군이 얼마에 결정했다더라 정도의 논의로 강원도가 벼농사 지역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넷째, 횡성농협통합RPC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을 받는 연합법인의 살림이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도 참여 조합의 감사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수익을 얼마만큼 만들어주는가의 기준에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선출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은 조합을 믿고 행정과 함께 더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친환경 벼의 가격이 조곡 40kg당 7만1000원으로 결정되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게 되었다.
앞으로 횡성에서 벼농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두는 경종과 축산이 순환되는 농업, 비료와 화학농약을 줄여나가는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생산비를 보장받는 데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입재의 지원을 줄여가면서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정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 유독 직불제의 비중이 낮다.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첩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친환경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생산비 보장에 힘써주길 바란다.
구현석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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