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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지마세요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10.13|(114호)

☐ 질문

산기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조상 산소(墳墓)와 농지(전)가 1000평 있는데 이 곳은 통행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지만, 산 앞의 토지소유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통행하면서 조상의 산소도 잘 관리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소(墳墓)와 농지가 있는 산 앞의 토지 소유자가 바뀌자 자기 토지로 다닐 수 없다며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조상의 산소(墳墓)를 관리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答辨)

우리나라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인근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면 통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처럼 오랜 관습에 의하여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조상의 산소(墳墓)을 관리하고 농사도 지으며 지내왔는데, 새로운 인근 토지소유자가 그 통행을 막고 통행할 수 없게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인근토지소유자에게 통행을 허락해달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문구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최고서를 발송하고 인근토지상린관계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최고서를 발송하고 인근토지소유자가 우편물을 수령했는데도 답변도 하지 않고 맹지소유자의 토지로 향하는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법원에 주위 토지통행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 토지통행권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현재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가 고려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는 토지(田)에 주택이 없는데 통행권을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미래를 위해 통행권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 토지용도에 맞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田)이면 농지의 용도에 맞게 제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통하여 통행권을 얻을 수 있다면, 맹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도 조그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인 이웃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맹지소유자나 통로가 없는 주택에 통행을 허락하는 것도 큰 배려와 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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