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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만큼 내는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착오 가다듬는다횡성군청, 11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 통해 주민설문조사
아파트도 가구별 요금부과 위해 기기 도입 시범운영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10.29|(0호)

 횡성군 청정사업소측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인 11월 한 달 동안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범지역 모든 가구들에게 설문조사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음식물종량제 배출 시행초기의 불만과 혼란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시행 이전과 배출방법이 달라진 게 없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크지 않고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정사업소측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형태를 가구별 개별계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개별계량이란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횡성읍 이안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와 측정장비 시연회를 가져 참석한 주민대표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안아파트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개별계량측정장비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운영된다. 

▲ 지난 10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만큼 가구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개별계량방식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장비업체가 시연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횡성군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 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예고안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부착해야하는 스티커는 단독주택의 경우 40원(2ℓ)에서 100원(5ℓ), 공동주택의 경우 1200원(60ℓ)~2400원(120ℓ)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당 20원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사업장의 경우 200원(10ℓ)에서 2400원(120ℓ)이다.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는 2ℓ부터 가격을 산정했지만 2ℓ용기는 공급되지 않는다. 사업소측은 소형 2ℓ 용기를 추가하려해도 제작업체가 없다며 용기다양화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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