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골프는 기존 시설이용해도 충분해
횡성군이 섬강 전천 둔치에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그라운드골프장을 2면이나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고 또 다른 지적은 그라운드골프장이건 파크골프장이건 이용자도 많지 않은 데 많은 예산을 들여 소수를 위한 골프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된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횡성희망신문이 2회에 걸쳐 이 주장들의 타당성을 점검해 본다.
#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과 골프의 특성을 혼합한 스포츠다. 규격화된 코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 좁은 장소에서도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다. 운동장, 공원, 정원 등 어디서나 가능해 대규모 골프장을 만들지 않아도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횡성군이 가로 58미터 세로40미터로 2320㎡(700여평)에 이르는 그라운드골프장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공감을 얻는 이유다. 일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은 폐교 운동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고 울타리까지 쳐놓고는 사용하지도, 잡초를 관리하지도 않아 지역주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현재 횡성군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조태진)는 횡성과 공근, 둔내에 클럽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 회원은 약 150여명으로 주로 문화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한다.
#파크골프는 골프장을 축소해놓은 경기장을 필요로 한다. 골프장처럼 벙커도 있고 오비도 있다. 따라서 그라운드골프보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골프장 처럼 설계도 필요하다. 현재 회원은 약 100여명으로 횡성군파크골프협회(회장 김영덕)가 구성되어 있지만 횡성군체육회 등록단체는 아니다. 횡성군체육회 사무국에서 “파크골프장이 없으면 등록단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횡성군협회장을 공식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횡성군체육회 한광세사무국장은 “협회라지만 동호인 수준이다. 인정할 수 없다”며 “횡성군이 파크골프장을 만든 후 등록단체가 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사업소가 지난 9월6일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설명회가 있다는 연락을 파크골프 측에는 하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더해지면서 회원들의 불만은 크다. 일부 회원들은 “파크골프는 횡성군에서 내년에 개최될 장애인체전의 정식 종목인데도 18홀규모로 만들면서 굳이 전용구장이 필요없는 그라운드골프장을 2면이나 만드는 것은 힘있는 사람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회원들은 현재 주로 청일면 유동리 야영장이나 원주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를 전천둔치에 만들기 위해 횡성군 시설사업소는 10월 4일 횡성군안전건설과에 하천점용허가를 제출했다. 점용신청면적은 그라운드골프장이 약 5000㎡(1510평), 파크골프장은 약 2만7900㎡(8440평)로 전체 점용신청면적은 약 3만2900㎡, 총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다.
횡성군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골프장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사용의 정당성, 모든 주민들을 위한 전천둔치에 만들어야 된다는 사업부지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않는다면 전천둔치 골프장조성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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