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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부동산평가위원회, 군계획조례 개정입법예고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10.29|(115호)

횡성군이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횡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특용작물(더덕, 장뇌 등 특용작물, 수산양식물 중 송어)과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와 구조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사항을 추가했고 ▲당연직위원을 각 소관업무 실·과장으로▲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한차례 연임하는 것이다.

#<횡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관리지역 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공장 입지 기준 규제완화▲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건폐율(2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공장 입지 허용▲주거·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야영장 시설 입지 허용▲농촌융복합산업지구(횡성, 우천, 공근) 내 생산관리지역에 교육원 입지 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설치 허용▲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20% 이하 → 30% 이하)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건폐율(20% 이하 → 30% 이하) ▲녹지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내 등록문화재 건폐율(20% 이하 → 30% 이하)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20% 이하 → 60% 이하)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확장부지 건폐율(40% 이하) 규제완화 기간(2016년 → 2018년) 연장▲군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 등이다.

이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31일까지 횡성군 환경산림과( ☎ 340-2326)에 ,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7일까지 허가민원과(☎ 340-2477)에 <횡성군계획조례>는 11월 7일까지 도시행정과(☎ 340-2199)에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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