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부 수업일수 4→3일로 축소,
위탁기간 3→2년으로 줄어
민선6기, 교육정책 전면검토는 미뤄
횡성군이 오는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우광수. 이하 교발위)에게 횡성군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을 재위탁하기로 했다. 교발위의 재위탁기간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교발위에게 육성관 운영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묻지마 위탁’은 2018년까지 계속되게 됐다. 교발위는 2011년 3년간의 위탁이 결정된 이후 2014년 재위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다시 위탁자로 선정됐다.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재위탁계약에 앞서 교발위에게 성과평가서와 단체정관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라고 주장해온 교발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을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횡성희망신문은 횡성군 자문위원회가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육성관을 운영하는 편법구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우광수 위원장은 “교발위의 단체정관을 만들 책임은 횡성군에 있다”고 주장하며 외면해왔다.
교발위가 인재육성관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횡성군교육발전조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교발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제17조에 근거한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목적이 비용절감, 서비스질 향상, 효율적 운영 등에 있지만 교발위의 육성관 위탁운영은 적절성과 효과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과정조차 없었다. 위탁운영자 선정기준도 없고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된 바 없었다.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전문성강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입맛에 맞는 인물교체’에 그쳤다. 횡성군은 민간단체 위탁자인 교발위와 위탁운영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증해야 하지만 그동안 공증을 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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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6년 상반기 인재육성관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지만 사교육을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인가에 대한 논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육성관과 같은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위반, 육성관 운영상의 권력적 행정사무의 적절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횡성군은 교발위가 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정당성을 조례 17조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올해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묻지마 위탁” 즉 독점위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위탁이라해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법정위탁일몰제 시행이 결정됐다.
한편, 교육지원계는 내년부터 육성관 고등학생의 수업도 주4일에서 주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등부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육성관 운영비도 현행 17억 2800여만원에서 1억여원이 줄어든 16억2천여만원이 된다.
위탁기간이 2년으로 줄었는데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횡성군을 대표하는 교육정책인 육성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 민선6기 한규호군수가 재임기간 중에 육성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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