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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전경 |
횡성군의 간부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달 도내에서 열린 외부행사가 끝나 횡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10월 7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없이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주민들이 많다.
횡성군 박두희기획감사실장은 21일 횡성희망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취합해 정리하는 중”이라며 조사 대상자가 많아 조사한 내용의 정리와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횡성군이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은 A씨의 명예퇴직서가 접수된 직후 익명으로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 감사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정식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에 따라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횡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고 “군수는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범죄 행위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공직내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도 “순간적인 실수” 등 온정주의를 내세워 쉬쉬하며 덮거나 외모나 성격을 흠잡는 등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가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한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횡성군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횡성군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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